명성교회 세습문제에 관련된 기도제목

신고

명성교회 세습문제에 관련된 총회 재판과정에 대하여

1. 도입


대형교회세습으로 회자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관련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자하는 소망을 담아 그간의 주요한 진행과정과 향후 기도해야할 기도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일지


1) 20171024일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서 김하나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요청안을 승인하다.(노회는 개교회의 목사위임을 승인하도록 되어있음 헌법 제271)


2) 20171112일 명성교회가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추대하다


3) 20171110일 서울동남노회(이하 노회)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목사(태봉교회)외 일부 노회원들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상 비대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 재판국(이하 재판국, 국장 이만규목사)에 서울동남노회를 제소하다

제소내용

1.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 무효라고 주장하다 (이하 판결무효소송) 총회 헌법 정치 286항에 저촉됨을 근거하다.

2. 김수원 부노회장을 탄핵하고 최관섭목사(진광교회)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노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다.(이하 선거무효소송)


4) 2018313일 재판국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원고측(비대위) 주장을 인 용하다. 이는 직전 부노회장이 당해년 노회장으로 자동승계 되도록 한 노회 규정을 무시하고 최관섭 노회장을 선출한 노회임원회 및 노회의 결정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다. 판결무효소송은 계속 심의하다.


5) 2018320일 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불복하고, 노회재판국(재판국장 남삼욱목사)은 김수원목사에 대해 면직, 출교의 징계를 결의하다.


6) 2018525일 노회재판국은 비대위 소속 목사13명에 대해 징계를 결의하다.(이용혁 최규희 이재룔 장병기 출교, 고은철, 구탁서, 백종찬, 안대환, 안장익, 이신성, 이옥기, 이현성, 장원기 견책)


7) 201887일 총회재판국(재판국장 이경희목사)판결무효소송의 최종심의를 예정하다.

3. 기도해야 할 것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총회의 임원 및 관계자들 특히 재판국원들이 이번 사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해당 교회, 노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복잡한 사태로 갈등하고 마음 상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치유받고 겸허히 자신을 비우는 자세로 낮아지도록 기도합시다.


공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그 해결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